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86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기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time datetime="2018-04-04">2018.04.04</time> 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6)
원 제목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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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