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0

본문(원문)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급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time datetime="2017-07-25">2017.07.25</time> 회신),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9)
원 제목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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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