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4619회신일 2022.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다.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투자 관련 수익의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2012.08.01.)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09.4.27.과 재부가-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투자 관련 수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과-838(2012.08.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이 아닌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4619 (2022.10.28 회신),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1)
원 제목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