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일부 대행·위탁사업은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전환일 이후 받은 재화·용역이 면세사업과 종전 과세사업에 함께 관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1

본문(원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어항구역 준설사업,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9호에 따라 2021.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2021.4.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2021.4.1. 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어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대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9호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2021.4.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2021.4.1. 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어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time datetime="2021-05-28">2021.05.28</time> 회신),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2)
원 제목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