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5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087 심판결정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5 (2015.06.28 회신),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8)
원 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