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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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고 재평가차액은 적립금에서 줄인다.

105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7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8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9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는 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인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중복신고를 수정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9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 대상 서류를 묻는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한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120 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121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4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과 과다계상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장부나 증빙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경우 추계조사경정과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법상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1 신고 후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당초 결산확정 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결산에 따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2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133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35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139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40 수정신고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141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142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146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수정신고로 환급된 공제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49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공제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150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