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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금액이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으로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고 상여처분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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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0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53)
- 원 제목
-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후 부도발생시 소득처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