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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으나 감면 오류가 발견되었다.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는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는 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인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는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 오류로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과 환급세액 충당 여부.
회답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3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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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7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4)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세액 추징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