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과 198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과소신고 사유는 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8, 1989 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1991년 이후에 할 경우 과소신고사유가 세법개정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30/100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88, 1989 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1991년 이후에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방법.

회답

1988, 1989 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1991년 이후에 할 경우 과소신고사유가 세법개정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30/100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6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3)
원 제목
세법개정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