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회신일 1996.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7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다음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어음채권을 추후 회수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어음상의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면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 (1996.01.27 회신),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1)
원 제목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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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