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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과 과다계상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④삭제<1993ㆍ12ㆍ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지 않거나 임의로 상각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한 상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할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을 상각하는 방법과 임의 상각 또는 과다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해당 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이를 임의로 상각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할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부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954 심판결정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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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4 (1994.07.21 회신),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6)
- 원 제목
-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