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11, 1990.04.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11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0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수정신고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85)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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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