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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2.
회답
1.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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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9 (1991.06.21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6)
- 원 제목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