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8회신일 1991.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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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9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다음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나. 별도 질의.

회답

가.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나. 면밀히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8 (1991.06.29 회신),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7)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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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