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8회신일 1993.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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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8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이후 해당 경정결정이 취소되어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안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내용 중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이 있어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정부의 결정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동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그 결정이 취소되어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그 결정이 취소되어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위 경우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8 (1993.09.28 회신),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2)
원 제목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정부의 경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과세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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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