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2회신일 1991.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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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8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의 가공매입자료 수수 사실이 거래상대처 조사에서 발견됐다. 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대처조사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개정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및 동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대처조사 시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및 동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2 (1991.06.28 회신),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1)
원 제목
가공매입경비 익금 가산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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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