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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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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당초 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안의 금액(1천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99.5.24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으로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 외의 소득 중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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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7 (1999.10.26 회신),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2)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익금산입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