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33회신일 1990.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0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결산에서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로 해당 이자수입을 추가 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결산 시 계상되지 않은 이자수입을 수정신고로 추가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1641 심판결정
    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전0024 심판결정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3 (1990.11.10 회신),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98)
원 제목
결산신고 시 누락된 수입이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