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4회신일 1992.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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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때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도 있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법인의 법이세법 제12호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각호의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2.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4 (1992.09.25 회신),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79)
원 제목
지급준비금 전입액과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에 미계상시 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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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