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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 대상 서류를 묻는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한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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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9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회신),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1)
- 원 제목
-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