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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금액 누락 후 대표이사가 이를 유용했다가 누락금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입금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누락 후 대표이사가 유용한 금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입금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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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3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7)
- 원 제목
- 수입금액 누락시 대표이사 횡령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반환한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