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법인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유예기간”이라 함)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규칙 제7항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위 추가법인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재경정)을 하는 경우 동 추가법인세액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시기.
회답
1.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법정신고기한 내 추가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소납부가산세는 그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7 (<time datetime="1993-11-04">1993.11.04</time> 회신),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9)
- 원 제목
- 비업무용 자산으로 인한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