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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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다. 이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4.09.08 제1부 판결, 85누 565 등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수정 및 감액경정 가능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4.09.08 제1부 판결, 85누 565 등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1 (<time datetime="1993-04-17">1993.04.17</time> 회신), "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1)
원 제목
착오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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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