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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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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다.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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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9 (1999.03.30 회신),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7)
- 원 제목
- 신고기한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