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결산확정 전에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2.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무공고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의 세법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2.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무공고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4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4)
원 제목
배당결의 없었으나 법인세신고 후 주총에 의한 배당결의를 결정한 경우 세법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