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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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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을 임의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할 외화평가차손익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2.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때에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을 임의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잘못 계상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해당 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해야 한다.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외화평가차손익을 그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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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7 (1993.03.30 회신),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9)
- 원 제목
-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 익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