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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12.31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최저한세)의 규정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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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0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52)
- 원 제목
- 수정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