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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6.27 접수된 질의다.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의 회계처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본문(원문)
1. 1996.06.2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6.06.27 접수된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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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3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2)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는 누락시켰을 경우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