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84회신일 1993.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10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ㆍ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 작성 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은 같은 법·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4 (1993.07.05 회신),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6)
원 제목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