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4회신일 1991.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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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3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사안이나 계정과목과 실제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회답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4 (1991.06.03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5)
원 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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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