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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사안이나 계정과목과 실제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회답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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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4 (1991.06.03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5)
- 원 제목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