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과 관련된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 및 누락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회답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61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6)
원 제목
신고후 손금의 과대계상 및 누락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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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