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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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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고 재평가차액은 적립금에서 줄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동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차액 처리 방법.
회답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 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초과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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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4 (1999.05.17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4)
- 원 제목
-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