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9회신일 1997.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8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해당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했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19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 해당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회수금액은 사외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091 심판결정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926 심판결정
    2000.01.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9 (1997.04.18 회신),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0)
원 제목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정부의 조사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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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