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7회신일 1994.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3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당초 신고 때 결산조정항목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등과 같이 당해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결산조정항목)의 경우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항목을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의 경우 당초 신고 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7 (1994.09.13 회신),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4)
원 제목
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