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법상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감액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5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5)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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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