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해당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때에는 수정신고로 상계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9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5)
원 제목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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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