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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후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금액이 발견되어 이를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사외유출액의 회수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실제 노무비 일부도 결산에서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회수하여 익금처리하는 경우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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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5 (1998.08.24 회신),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2)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회수하여 익금처리 하는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