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후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후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결산에 따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결산 확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했다.

질의요지

당초 결산확정 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당초 결산 확정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여부.

회답

당초 결산 확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것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5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신고 후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02)
원 제목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