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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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5/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전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수익사업용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208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며,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 및 비수익과는 별도로 구분경리 대상임
법인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도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일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손금산입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사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212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단체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교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건축건립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대가 없이 받은 연구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을 보조받을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에게 받는 교육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았더라도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230 미사용 목적사업준비금을 이관하면 익금인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할 때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운용주체가 변경되어 이관하는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되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1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에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3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손금산입 한도 범위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4 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3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7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2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비교하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는 잉여금이 포함된다.

244 회원사 교육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교육하고 해당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비영리법인의 위탁연구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 연구개발 위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위탁연구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정부와 사전합의 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정산함으로 잔여금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라면 동 수수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수탁업무에서 징수한 뒤 정산해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승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0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