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9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손금산입 한도 범위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을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법인세법」등에서 기부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을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법인세법」등에서 기부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9 (2005.10.21 회신),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3)
원 제목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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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