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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목적사업준비금을 이관하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운용주체가 변경되어 이관하는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할 때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운용주체가 변경되어 이관하는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되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중앙회가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운용주체가 산림청장으로 변경되어 미사용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한다.
질의요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해당 자금의 관리ㆍ운용주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산림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706, 2004.04.06
※ 서면2팀-1992, 2004.09.23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운용주체가 바뀌어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청장으로 변경되어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이관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는 다음과 같다.
· 서면2팀-706, 2004.04.06
· 서면2팀-1992, 2004.09.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6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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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0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미사용 목적사업준비금을 이관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