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도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일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정보센터 운영비 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 및 비수익과는 별도로 구분경리 대상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정보센터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 및 비수익사업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17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동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 운영비’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정보센터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 및 비수익사업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17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동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6.03.07 회신),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7)
- 원 제목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