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회신일 2005.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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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7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계속적인 강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하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방송강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의 대가로 얻는 계속적인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수익사업 제외 대상인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2005.07.27 회신),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13)
원 제목
인터넷 방송강의 유료서비스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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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