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 일부를 증축한 뒤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따라 교회건물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축 전·후의 사용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7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31)
원 제목
교회건물을 증축하여 처분시 사용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