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해당 자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교회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회신), "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0)
원 제목
교회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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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