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회신일 2006.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1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이를 지정기부금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 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6.02.01 회신),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