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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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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열어 참가자로부터 응시 수수료를 받는다.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생활법교육경시대회의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액이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사실 판단한다.
이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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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6.04.25 회신),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5)
- 원 제목
-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