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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법교육 사업을 위한 교재 등 출판물을 판매한다. 판매대가의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계속 받고 관련 직접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이 아닌「법인세법」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교육 사업을 위한 교재 등의 출판물 판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판매대가의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직접비용 등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분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와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교육 사업용 출판물 판매대가의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계속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이 아니라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법교육 사업을 위한 교재 등 출판물 판매를 통해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며, 해당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비용 등은 관련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한국표준분류에서 규정한 사업성을 갖추었는지와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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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1)
- 원 제목
- 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