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회신일 2005.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대해 계산서 또는 기부금영수증의 발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 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2005.09.08 회신),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1)
원 제목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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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