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회신일 2006.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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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소득의 과세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6.02.14 회신),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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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